사건 개요
이혼한 배우자가 14년이 지난 이후에 자녀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로 8,700만 원 상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14년 전 이혼할 당시 자녀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일거에 청구하였는데,
법리상으로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 액수를 일부라도 방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알게된 이혼 당시 합의 내용과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을 구체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장래양육비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과거양육비 청구를 일부라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