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아내)와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면서 서로의 건강상태를 공유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에게 6급의 장애 진단을 받아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밝혔지만,
피고(아내)는 자신이 앓고 있는 ‘조현병’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숨겼습니다.
피고는 결혼 이후,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의 일반적인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아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와 같이 아내가 정신병을 숨기고 혼인을 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아
혼인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내측의 주장]
1) 피고(아내)는 이미 조현병에 대해서 원고(의뢰인)에게 얘기한 바 있다.
2) 피고의 조현병은 일상생활 및 결혼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
3) 피고는 원고의 이와 같은 취소 소송제기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으로, 원고(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
아내측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반소를 제기 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법적인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위와 같은 아내측의 반소제기에 대해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아래와 같은 변론을 통해서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1) 피고(아내)는 이미 조현병에 대해서 원고(의뢰인)에게 얘기한 바 있다.
->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혼인 후이다.[증거자료: 혼인 후 조현병을 시인하는 문자 내역]
2) 피고의 조현병은 일상생활 및 결혼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
-> 피고의 갑작스러운 공격행동으로만 파손된 가구 및 전자제품들이 굉장히 많으며, 이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 한다면 1천만원이 넘는다.[파손된 가구/전자제품 사진]
3) 피고는 원고의 이와 같은 취소 소송제기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으로, 원고(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
-> 혼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나아가 피고의 구체적인 병명과 증상, 약물복용 사실 등을 미리 알았다면, 혼인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분쟁의 단초는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에게는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