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1드단10XX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에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그 해 5월 교제를 시작하였고, 같은 달 31일 경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1월 경,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응급실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급히 달려간 의뢰인은 아내가 곧 출산을 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빨리 출산하게 된 아내에게 혹시 자신과 교제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교제하였거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 이전에는 없다고 단언하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갑자기 한 아이의 아빠가 된 의뢰인은 당혹스러웠지만, 책임감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있어주었고, 그렇게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이가 의뢰인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고, 다시 한 번 조심스레 검사를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아이가 출산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아이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졌다며 실토하였고, 의뢰인은 엄청난 배신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러나 혼인 취소의 경우, 민법 제8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1) 혼인이 만 18세 미만의 혼인, 근친혼,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다만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진행되어야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상대 배우자인 아내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혼인했기에 혼인취소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가 친생자라고 믿은 것이 의뢰인의 혼인 의사결정에 유일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아이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고, 의뢰인이 받은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의뢰인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2) 혼인에 취소 사유가 있음
아내는 아이가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했습니다. 아이가 의뢰인의 친생자인지 여부는 의뢰인이 아내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취소 사유를 의뢰인은 인지하지 못했음
의뢰인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의뢰인 이외에는 교제하거나 잠자리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였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사유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4)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
5) 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6)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
위와 같은 의뢰인의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