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위해 물러섰던 자리, 이제는 제가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혼하며 의뢰인은 아이들의 친권을 전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 믿고 속상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후견 아래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그 미성년후견을 종료하고 친엄마를 친권자로 지정받아, 다시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을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라 믿었지만, 헤어져 지내는 마음은 늘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독 친권자였던 전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이, 전 남편의 아버지인 아이들의 조부가 미성년 후견인이 되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은 친엄마인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맞다고 여겨 조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조부는 ‘내 아들의 아이들’이라며 완강히 거절했고, 낙심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후견인이 이미 정해졌는데, 친엄마가 친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909조의2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을 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보는 것은 후견인의 양육 상황과 능력의 변화, 그리고 자녀의 의사입니다. 따라서 조부가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여의치 않다는 점과,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의뢰인이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음을 입증했습니다.
1) 안정적인 양육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키울 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의뢰인이 양육하는 편이 아이들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이미 엄마가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고령의 조부는 아이들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사실상 의뢰인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3) 자녀들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연로한 할아버지보다 엄마인 의뢰인과 지내기를 원했고, 앞으로도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후견인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에 더 낫다는 점을 들어 조부를 설득했고, 결국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의 조력에 힘입어 법원은 미성년후견을 종료하고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지정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