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1느단11XX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으나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데에 합의했지만, 의뢰인은 자녀들과 헤어져 지내야 한다는 속상한 마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였던 전 남편이 사망했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탓에 전 남편의 아버지인 자녀들의 조부가 미성년 후견인이 되어 의뢰인의 자녀들을 돌봐왔습니다.
이후 우연히 전 남편이 사망했고, 자녀들의 조부가 미성년 후견인으로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엄마인 자신이 자녀들을 돌보는 게 맞다는 생각에 미성년 후견인인 자녀들의 조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조부는 의뢰인의 자녀들이 자신의 아들의 자녀들이니 의뢰인에게 내어줄 수 없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미성년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관해 고려하는 요소는 미성년 후견인의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친권자로 지정되려면 미성년 후견인인 자녀들의 조부가 자녀들을 양육할 상황이나 능력이 여의치 않다는 것과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의사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의 경제력
의뢰인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을 도맡고 있는 점
미성년 후견인인 자녀들의 조부는 고령으로서 자녀들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현재 사실상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3) 자녀들의 의사
의뢰인과 지내고 있는 자녀들은 나이든 할아버지보다 엄마인 의뢰인과 함께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미성년 후견인과 합의한 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고령인 자녀들의 조부에 비해 의뢰인이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 미성년 후견인인 자녀들의 조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