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매결혼 이후 배우자의 조현병을 알게 되어 혼인 취소와 위자료, 그리고 신혼집 전세보증금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자신의 조현병 증세가 결혼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고, 소송 진행 도중에는 도리어 의뢰인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혼인 무렵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병원진료기록을 분석하고 관련 논문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질환이 쉽게 완치되지 않는 점, 상대방이 혼인 전에 구체적인 병명과 증상, 약물복용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 등을 입증함으로써 민법 제816조 제2호(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및 같은 조 제3호(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함을 인정받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혼인 무렵 아파트분양공급계약에 청약하여 당첨된 것은 이 사건 혼인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청약 당첨 아파트에 관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