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3년전 조정을 통해 이혼하기로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 받았으며, 피신청인(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조정 성립 이후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약 20%만 지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양육비 미지급에도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일하며 자녀들의 양육비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어 더 이상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이런 상황속에서 피신청인은 법원에 양육비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자녀들에 대한 월 양육비 90만 원을 30만 원으로 감액하려고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가 피신청인의 신청인의 요청과 같이 감액되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마저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자녀들에 대한 양육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증명했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양육비 지급과 별개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일용근로자 퇴직 확인서, 급여지급확인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입증했습니다.
이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