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는 안 주면서, 그마저 줄여달라니요
두 아이를 키우는 의뢰인은 3년 가까이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금이 쌓여만 가는데, 전 배우자는 오히려 매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30만 원으로 줄여달라며 감액 소송을 냈습니다.
저희는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그 감액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나아가 밀린 양육비까지 이행명령으로 받아내, 의뢰인이 두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게 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의 두 자녀는 각각 만 7세와 만 4세로, 학원비·유치원비로만 월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생활비까지 더하면 두 아이를 키우는 데 매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사업이 어렵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 애인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걸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학원비라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지만 그마저 그만두게 되었고, 미지급금은 쌓여갔습니다. 그 와중에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30만 원으로 감액해달라 청구하자,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사정변경’이 있었던 걸까요?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수 비용이므로, 그 감액은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이로운 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은 감액 청구를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급하는 쪽에 기존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전 배우자에게 정말로 그런 사정변경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전 배우자는 다음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감액을 청구했고, 저희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1)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해왔다”는 주장
오히려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 감액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태도임을 짚었습니다.
2)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
건강 악화의 실체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염 치료였다는 점을 드러내, 감액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3) “사업 실패로 채무가 과도하다”는 주장
같은 시기에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착용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로, 경제적 궁핍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양육비 변경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사정변경이 없음을 인정했고, 재판은 신속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과 두 아이는 기존 양육비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어 진행한 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으로 밀린 양육비 일부도 빠르게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한층 안정된 환경에서 두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