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두 자녀는 각각 만 7세와 만 4세로, 학원비와 유치원비로만 월 100만 원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생활비까지 합산하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는 사업이 최근에 어렵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새로운 애인과 해외 여행을 가거나 명품 옷을 입는 등 전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매달 나가는 학원비 및 유치원비를 벌기 위해 일용 근무자로 사무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회사로부터 퇴직하게 되면서 양육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금이 쌓여가던 도중 배우자는 매월 90만 원의 양육비가 과하다며 법원에 양육비를 30만 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으로 여전히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가지고 오지 못해 아이를 직접 돌보지 않게 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식을 기르며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감액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육비 감액에 관해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중심으로 양육비변경 청구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자에게 해당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양육비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배우자 측에서는 아래에 사정변경의 발생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였습니다.
1) 최선을 다해 부모로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
2) 건강 악화
3) 사업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
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배우자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1) 양육비 미지급과 감액청구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겠다는 의미
2)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염 치료
3) 해외 여행, 명품 착용 등 여유로운 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