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대방은 2031년까지 매월 90만 원, 2034년부터는 매월 45만 원씩 지급하라는 양육비 결정에 대하여 각각 30만 원과 15만 원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감액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아닌 바, 양육비 감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청구인)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2,300만 원에 달합니다. 양유비지급의무자로서 의무는 다 하지도 않은 채 위 사건 양육비감액청구를 신청한 것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미지급 금액과 미지급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만 7세와 만 4세로 현재 양육비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성장함에 따라 오히려 현재 양육비보다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해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