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실혼 배우자가 이미 상당한 돈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아간 상황에서 몸이 아픈 의뢰인을 방치하고 집을 나간 후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사실혼 배우자가 집을 나가기 직전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도 위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이 부분을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해소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지만,
혼인을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례 등을 토대로 상대방은 사실혼 해소 당시 자신이 작성한 각서 내용에 구속당하여 더 이상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