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6급 장애에 대해 밝히며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알렸지만, 피고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숨겼습니다.
피고의 질병에 대해 모르고 결혼한 의뢰인은 피고가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제서야 피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궁했으나, 피고는 끝까지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처럼 피고가 건강 문제에 대해 속이고 자신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피고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아직 밝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가 조현병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혼인에 중대한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저희 법무법인은 혼인취소로 소송을 변경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혼인에 중대한 취소 사유가 있는 점
조현병은 완치가 쉽지 않아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고, 피고는 그 치료를 위해 혼인 전부터 꾸준히 약물을 복용해왔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고의 조현병이라는 구체적인 병명과 증상, 약물복용 사실 등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이 이 사실을 몰랐던 점
의뢰인은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이로서, 의뢰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밝혔으므로 피고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숨길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조현병 치료를 위한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천식 치료제라고 의뢰인을 속이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의뢰인으로서는 피고가 조현병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의 질병 정도가 심각한 점과 자신의 질병을 의뢰인에게 숨겼다는 점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혼인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정신적인 고통
의뢰인은 피고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혼인취소를 청구하자 피고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고 측은 1) 이미 조현병에 대해 의뢰인에게 이야기한 바 있으며, 2) 피고의 조현병은 일상생활 및 결혼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고, 3) 피고는 의뢰인의 소송 제기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여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송의 흐름을 이끌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