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18년 전에 이혼할 당시 양육자만 정하였고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8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로 1억 7,6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를 잊고 새로운 가정에서 생활하였는데, 이와 같은 큰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과거양육비 청구사건의 경우, 이를 지급을 하지 않은 의뢰인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당시 전재산인 집을 주었으나 상대방은 위자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 또한 위자료로 지급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 경우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나, 양육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할때부터 시효가 적용되어 최대한 방어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양육비를 정확하게 산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진행 중 자녀들과 관계회복을 하고 싶다며 판사님과 상대방 변호인에게 요청하여 의뢰인의 자녀들을 만나서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원하시는 경우 양육비를 더 감액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자녀들과 관계회복이었기에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억 7,650만 원 상당의 청구를 합계 7,84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