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6느단10XX 사건]
의뢰인은 전 부인과 10년 전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전 부인이 두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부인에게 매달 1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에 월급이 많지 않아 매달 130만 원의 양육비를 송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전 부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양해를 구하며 60만 원으로 변경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 부인은 이러한 제안에 수긍하였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10년간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빠짐없이 전 부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부인으로부터 매달 1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새 아내와 장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거액의 양육비 미지급금을 지불하는 데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실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형태로 약정한 경우 해당 양육비 변경 내용의 법적인 효력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협의이혼 당시에 작성한 이혼합의서에 기재된 매달 13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될 것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거액의 과거 양육비 미지급금인 8천 5백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부담을 지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았고 ‘양육비의 시효 소멸’을 하나의 법리로 전 부인으로부터 청구된 금액의 과거 양육비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최근 3년간의 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과거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전 부인이 의뢰인에게 청구하고 있는 양육비는 민법상 매달 지급하는 부양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양료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과거 양육비에 대한 채무 관계는 소멸된 것입니다.
해당 법리를 통해 전 부인이 제기한 10년 간의 과거 양육비 중 최근 3년을 제외한 나머지 7년 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채무 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는 과거 양육비로 8천 5백만 원의 60%인 3천 5백만 원만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