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협의이혼을 마친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4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은 혼인 전 특유재산이었고,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협의이혼을 마친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하여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