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배우자)은 약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평온한 가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부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상대방이 이른바 ‘기획부동산’ 관련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 관련 모임에 빈번하게 참석하며 가정을 등한시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는 잦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채무를 떠안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뇌경색과 전립선암 등 중증 질환으로 인해 고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상대방에게 부동산 일을 정리할 것을 간곡히 설득하였습니다. 심지어 매달 100만 원가량의 금전까지 쥐여주며 상대방의 대출 이자 상환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채무의 정확한 규모나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사실을 숨겼고, 오직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금전만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투병 중인 의뢰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기만행위가 지속되자, 결국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가정과 노후 자금이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의뢰인에게는 매우 치명적이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50년에 달하는 황혼이혼의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50:50에 가깝게 분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 명의의 거액 채무’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진 빚은 그 사람 개인의 채무(특유채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채무가 ‘일상가사(가족의 생계유지, 주거비용, 자녀 양육비 등)’를 위해 발생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해당 대출금은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교묘하게 주장하고 이것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억울하게도 상대방의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될 심각한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고령에 뇌경색과 전립선암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까지 소요되는 치열한 이혼 정식 소송(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은 의뢰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가 철저히 ‘개인의 투기적 목적’으로 발생한 특유채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소송 절차를 가장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가장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해결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소송 방식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장기간의 피 말리는 법정 공방을 피하고 의뢰인의 건강과 평온을 지키기 위해, 일반적인 이혼 소송 대신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정 절차는 양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와 채무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명입니다. 저희는 조정신청서를 통해 상대방이 기획부동산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한 점, 의뢰인 몰래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점, 의뢰인이 투병 중임에도 이자 상환을 도왔으나 상대방이 끝내 투명한 재무 상태를 밝히지 않고 금전만 요구하며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시간순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셋째, 채무 방어 및 자산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재산분할안 제시입니다. 상대방의 대출은 일상가사와 무관한 순수 개인 투자용 특유채무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재산분명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각자의 명의로 된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채무)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향후 서로의 연금(국민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도 깔끔하게 포기하자”는 매우 합리적이고 직관적인 분할안을 법원과 상대방에게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명의로 된 필수적인 노후 자산을 지키고, 상대방의 거대한 채무 늪에서 의뢰인을 완벽히 분리해 내기 위한 치밀한 법적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