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9느단10XX 사건]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불필요한 차량을 3년마다 새로 구입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등 사치하여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탕진하였고, 끝내 불륜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인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질긴 요구에 지쳐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에 자신의 기여도가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분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길었던 만큼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이루어질 재산분할의 정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혼인기간 중에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1) 대출금 채무 1억 원에 관하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1억 원의 대출금 채무는 주로 배우자가 사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배우자에게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들은 혼인 기간 중에 의뢰인과 배우자가 부부로서 노력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뢰인의 선친들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이므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부동산 중 일부는 선친의 제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의뢰인이 실제로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또 다른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의뢰인이 친족과 함께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대상에 속한다고 주장한 나머지 부동산은 의뢰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대상에 속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배우자의 기여도에 관하여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건강원이나 식당을 운영하여 가정의 생계유지에 보탬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했고, 배우자의 주장과 달리 운영은 적자여서 생활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빚만 늘어나 이 사건 1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