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이 전남 구례로 귀농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남편을 위해 전남 구례의 촌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도저히 시골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다시 부산으로 온 후 주말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최소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싶었으나 이혼소송에서 관할은 부부가 같이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된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져 부득이하게 순천지원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증거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간녀를 특정할 수도 없고 주된 소득은 의뢰인이 얻고 있어서 남편과 긴 소송을 하여도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게 없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최대한 빨리 이혼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의하여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한 후 한 달 후에 저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합의서의 내용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가 있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숙려기간 3개월이 필요하였는데, 본 법무법인의 신속한 진행으로 2주 후면 이혼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