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법률상 부부로 약 16년 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저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협의 이혼한 후 2년이 경과 하기 전에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분할대상 재산이 전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의뢰인이 혼인생활 16년간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이에 피고 명의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 등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