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십여 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요. 부부의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늘 그렇듯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생활비조차 보내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홀로 일을 병행하며 워킹맘으로서 아이들의 양육을 위한 책임을 다하였는데요. 혼자서 버는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주변에 돈을 빌리며 양육비를 마련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고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는 아이들의 양육 의무를 돕기는커녕 가족의 생계를 방치하였는데요. 심지어 상대방이 허구한 날 모텔이나 술집 등에 출입하여 그의 소득 대부분을 탕진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허울뿐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는데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지키며 이혼에 따른 제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법리적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부관계에 성실하지 않았고 유흥 등의 목적으로 재산을 소비하였으므로 상대에게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도록 입증하였습니다.
게다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다는 점에서 적정한 위자료의 지급이 이뤄지도록 도왔습니다.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의무를 명백히 소홀히 하였기에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서도 타당하였는데요. 더불어 과거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비의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 조력을 제시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한 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돌보지 않았는데요.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었지만 가족의 생활비로 터무니없이 부족하기만 한 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을 보탰기에 의뢰인은 대출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토록 적은 생활비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날이 훨씬 많았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단 한 푼의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기에 상대는 배우자로서 또는 아이들의 부모로서 어떠한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는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숙박업소나 술집 등에 자주 출입하며 유흥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배우자가 묵은 모텔 등은 당시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거주했던 집과 거리상 멀지 않았기에 업무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방문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에 따라 상대의 주된 귀책으로 인해 이 사건의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가 의뢰인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고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유책 배우자인 상대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친권과 양육권을 지키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점
잦은 외박을 일삼으며 생활비를 보태지 않는 상대 배우자는 어린 아이들의 양육비마저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에게 “부부관계를 해주면 생활비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대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부부는 응당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양육 의무를 다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명백히 저버렸기에 저희는 이를 밝혀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의 명목으로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또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근거하여 부부합산소득 등에 따른 아이들의 장래 양육비에 해당하는 적정한 금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3) 재산분할에 대한 불합리한 상대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다툰 점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 홀로 육아를 담당해 온 점 등을 토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여도 비율이 5대 5인 점을 밝혔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인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그 채무의 부담을 떠넘기려 하였는데요. 이에 저희는 상대가 해당 대출금을 받을 당시는 부부가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에 이른 후라는 점을 밝히며 상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