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대략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함께 양육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타국에서 홀로 기러기 생활을 하는 의뢰인은 가족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는데요.
맞벌이 부부였기에 의뢰인의 모친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거주하며 가사와 아이의 양육을 도맡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오히려 모친을 의심하였고 모친 명의인 집에 거주하면서도 CCTV를 설치하며 감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모친이 CCTV를 떼려 하자 배우자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타국에서 뒤늦게나마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대의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반박할 법리적 대응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제적인 무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기에 기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도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등을 다퉈 상대가 과도하게 청구하는 금액이 인용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상대의 이혼 청구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살 집을 마련하고 이에 관리비를 비롯하여 자녀의 교육비와 50만 원이 훨씬 넘는 보험료와 가족의 생활비를 모두 부담해 왔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급한 생활비 카드를 사용하며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도 해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상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모친이 가사와 양육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으므로, 여태까지 가족을 부양해 온 의뢰인의 노력을 모두 부정하는 상대의 왜곡된 주장은 이혼소송에서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임을 밝혀 위자료 청구의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2) 재산분할 청구를 다툰 점
①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점
상대는 맞벌이 부부로서 각자 소득을 관리했기에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특유재산이고 이에 대한 가치의 유지나 증대에 의뢰인이 기여치 않았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비 등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도왔기에 상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았는데요. 비록 부동산의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협력한 점을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⓶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점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하기 전 취득한 아파트를 혼인 이후에도 계속 소유하고 있었지만, 혼인 기간이 채 5년도 되지 않은 때 이를 처분하였는데요. 이에 상대는 아파트 매매대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취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매도하기까지 발생한 대출원리금의 변제와 같은 비용의 부담은 오직 의뢰인이 혼자서 부담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의뢰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하여 가치를 유지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데 어떠한 협력도 상대가 하지 않음을 밝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⓷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대출금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한 점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전 상속받은 토지를 혼인 생활 동안 보유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배우자와 혼인을 해소하려 한 때에도 이 토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왔습니다.
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가운데 부부 공동생활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액을 의뢰인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분할 대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혼인 파탄 직전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의 사용처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기에 이를 밝혀 소극재산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⓸ 중복 계상되는 소극재산을 제외한 점
상대는 각 보험사에 대한 약관대출금을 모두 자신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