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원했는데 혼인 관계 파탄 원인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어 조정을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과거 이혼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별거하게 되었으나 상대방이 뒤늦게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의뢰인도 자녀를 생각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 측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신적 물리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재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청구금액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하여 과도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