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남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결혼 6년차가 되었을 때, 남편은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박이 일 때문인 줄로만 알았으나, 남편의 휴대전화에 ‘내님’으로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발견하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상간녀에 대해 묻자 의뢰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놓고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달 후, 남편은 임신 테스트기를 의뢰인에게 보여 주며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며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살고 싶다며 집을 나갔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혼자 남게 된 의뢰인은 깊은 무력감과 배신감에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 의뢰인의 상황이 제1호와 제6호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의뢰인과 남편은 평범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키자 오히려 당당하게 이를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함께 살던 집을 나가 상간녀와 함께 살며 사실상 의뢰인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2)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편은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결국 카드빚은 의뢰인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남편이 상간녀와 동거한다며 집을 떠나면서 의뢰인이 보험설계사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 사용하던 차량까지 가지고 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의 카드 빚까지 청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량까지 없어지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은 끊임없이 의뢰인을 기만하며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고,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의뢰인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였기에 더욱이 이혼이 불가피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해 이혼을 청구하고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도리어 이혼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며 거짓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저희는 남편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혼 사유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음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1) 제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합의가 없었다
남편은 의뢰인이 자신의 할머니의 제사를 지내 주지 않으며 자신을 무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할머니 제사를 지내자고 언급만 했을 뿐, 구체적인 방식이나 준비, 비용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돈으로 제사를 지낼지 논의도 없이, 의뢰인이 혼자 제사를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의뢰인이 남편을 무시하려는 의도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 장례식 참석을 방해한 것은 시댁이었다
남편은 의뢰인이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 가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전부터 시댁 식구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며, 시댁에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당하여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에게 며느리로서 조금의 인정도 받지 못했기에 장례식장 또한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며느리였지만 시어머니의 부고장에 이름조차 기재되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이 이를 알고 있었고, 의뢰인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와 시어머니 부고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남편의 외도로 인한 극심한 건강 악화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행위를 알게 된 이후부터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려 쇼크, 위장염, 결장염 등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처치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