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의뢰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 폭언 및 협박을 당했고 이로 인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억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원고가 협의이혼을 할 무렵 이미 이혼을 전제로 하여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