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과 결혼하기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아 왔고, 아내의 공황장애는 결혼 후에까지 이어졌지만, 의뢰인의 극진한 간호에 아내의 공황장애는 호전되어 결혼한 지 3년 만에 의뢰인과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유로 늘 무기력했던 아내는 살림과 아이의 육아에 전념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그런 아내를 위해 퇴근 후에도 살림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이렇듯 가정을 위해 애써왔던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의뢰인은 집을 청소하던 중에 아내의 외도를 충분히 의심하게 할만한 메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에게 사과하기 위한 전화를 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말을 정리해둔 메모였고,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한 의뢰인은 불안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의뢰인과 달리 아내는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내와의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의뢰인은 아내의 뜻대로 이혼해 주기로 마음 먹었지만, 이혼하게 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아내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아내는 아이의 엄마였음에도 아이에 대한 애정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선뜻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주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친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공동친권을 주장하여 아이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려는 모습에 의뢰인은 아이에게마저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아내에게 몹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주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지만, 친권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언제라도 다시 양육권을 주장할지도 모른다며 의뢰인은 아이를 빼앗길까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아내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아이를 위해서라도 임시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받아두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처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1) 임시양육자에 대한 지정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에 대한 지정을 받는 것은 이혼 소송에서의 양육권 지정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로 지정받게 되었다면 이는 이후의 이혼 소송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 양육비
임시양육자로 지정받게 되면 이혼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아이의 아빠인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점에 대해
(1) 아이의 양육에 무심한 의뢰인의 아내
ㄱ. 아내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의뢰인의 아내는 결혼 전부터 앓아왔던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의뢰인과의 결혼생활 내내 가정에 소홀했고, 아이를 돌보는 일에도 무관심했습니다.
ㄴ. 부정한 행위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
의뢰인은 아내가 통화를 위해 남겨둔 메모를 발견하여 아내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메모의 내용에 따르면 아내는 오랜 시간 동안 상간남과의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였고,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ㄷ. 아이와 의뢰인을 두고 집을 나간 점
그럼에도 의뢰인의 아내는 미안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일방적으로 별거를 요구해왔습니다. 대신 내가 집에서 나갈 테니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집에 머물러 달라는 의뢰인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한 아내는 결국 의뢰인과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는 아이를 위해 의뢰인은 어린이날만이라도 아이를 만나러 와줄 수 없겠냐고 아내에게 부탁했지만, 아내는 직장을 핑계로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알아본 바로는 아내의 직장은 어린이날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매정한 아내로 인해 아이는 엄마가 없는 어린이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