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등을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폭행 및 폭언, 일방적인 가출 등을 저질렀으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비양육친의 경우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바, 액수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피고의 직업과 월수입 등 재산상태, 자녀 나이,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도 자녀들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