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연애할 때에는 하늘의 달도 별도 따다 줄 것 같았던 남편은 결혼 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가정에 무관심하기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늦어지는 귀가에,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아이를 돌보기는커녕 아이가 놀아달라고 매달리면 네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내가 돈 벌어서 사준 내 것이니 내놓으라는 식으로 오히려 아이를 윽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심기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기까지 하는 남편이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온 의뢰인과 달리, 남편은 시댁의 식구들에게 걸핏하면 의뢰인과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해야겠다는 말을 꺼내고는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이야기하는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어느 날 다른 지역에 있는 시누이의 집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다며 의뢰인에게 따라 나올 것을 종용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갔던 시댁에서 의뢰인은 시누이로부터 ‘니까짓게 뭔데 내 동생한테 설거지를 시키냐, 떠 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라는 이야기를, 시어머니로부터는 어린 아이가 듣는 앞에서 ‘결혼 다시 해도 되고, 애도 다시 낳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등 새벽 3시에 이르기까지 남편과 이혼하라는 시댁의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후 시댁 식구는 막무가내로 다 함께 의뢰인의 친정을 찾아가서 의뢰인과 남편을 이혼시켜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른 뒤에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뢰인과 아이를 버려둔 채 떠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아이가 유치원 생활을 마무리할 시간만이라도 줄 것을 부탁했지만, 남편은 ‘아이가 당분간 마음은 아프겠지만 이겨낼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과 남편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남편의 잘못 때문이었지만,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었지만, 매정하게 아이를 버리고 간 주제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받아본 의뢰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까지 남편에게 빼앗겨버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부부는 민법 제974조에 의해 서로에 대해 부양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지만, 아직 법률상 부부의 관계가 정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은 여전히 의뢰인에 대해 부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얼마간의 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남편은 의뢰인에게 부양의 의무에 따라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또한 아직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지만, 남편은 아이가 새로이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한 전입신고에조차 별다른 이유 없이 협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아이에 대한 임시양육자의 지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과 그에 따라 남편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는 한편, 남편으로부터 양육비와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남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과 아이를 유기한 사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아이를 친정에 두고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채, 단지 시댁 식구와의 식사 자리라며 의뢰인을 집 밖으로 이끌었고, 때문에 의뢰인은 의뢰인과 아이의 짐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집에서 떠나와야 했습니다.
또한 시댁 식구들은 의뢰인을 둘러싸고서 새벽 3시까지 폭언을 퍼부었고, 이후 친정에서 지낼 것인지, 시댁에서 지낼 것인지, 아니면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지낼 것인지, 아니면 이혼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지내겠다고 답했지만, 시어머니를 고생시킬 것이냐며 양심도 없다는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후 시댁 식구는 의뢰인의 친정으로 찾아가 의뢰인의 친정 식구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 뒤 일방적으로 의뢰인과 아이를 둔 채 떠나버렸고, 다음날 남편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의뢰인의 짐을 모두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