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30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배우자가 가출하여 의뢰인의 혼인 생활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별거한 지 어언 2년이 넘었고 배우자의 가출로 홀로 남은 의뢰인은 체력적,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끝까지 가계를 돌보았는데요.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원심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시 결합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등의 이혼에 따른 문제를 특별히 다투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법률상 부부의 동거 기간이 15년을 넘는다면 실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50대 50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전업주부라고 하여도 가사와 육아를 통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등에 대한 기여도를 마찬가지로 인정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었기에 재산분할 비율이 절반씩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순재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재산분할 가액이 일방에게만 유리에게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부부 공동재산을 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소극재산에 포함한 점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 다툼이 되는 부동산의 지분을 절반씩 부부가 공유하고 있었기에 재산분할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공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으로 생긴 임대료 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는데요. 다만 배우자가 가출한 이후에도 의뢰인이 혼자서 이 부동산의 관리를 맡아 온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전적으로 이 부동산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 힘써 왔기에 이에 수반된 수리비, 재산세 등을 의뢰인의 소극재산 항목에 포함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 형제간 차용금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한 점
의뢰인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차용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대여금이 아닌 증여의 성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차용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의뢰인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현재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밝히고 부부의 공동채무로 산입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가사조사 당시 의뢰인의 진술도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되도록 하였고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형제도 차용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함을 밝혔습니다.
3) 상대의 위자료 청구에 타당한 이유가 없는 점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데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상대는 의뢰인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다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가 가출하여 2년이 넘도록 부부가 별거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계기가 되어 부부가 이혼에 이른 연유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음을 반박하여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도록 방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