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정신병이 가볍지 않고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1심에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및 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항소 이유의 요지는 법리오해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심에 이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저희 법무법인은 항소심에 제출한 아내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1) 아내의 주장
(1)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질환이 혼인 중에 발생한 점
(2)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는 점
(3) 의뢰인과 아내는 17년 간 원만하게 혼인생활을 해왔다는 점
(4) 결혼 기간에 비하면 아내의 정신질환은 3년 정도 지속된 점
2) 의뢰인의 반박
(1) 아내의 정신질환은 결혼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2) 아내의 정신질환 정도가 심하여 혼인 관계는 의뢰인의 노력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3) 부부의 부양의무를 이유로 기한 없는 아내의 질환을 참고 살라고 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라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