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사치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김앤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 주셨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1심에서 이혼결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아내의 청구를 기각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내 측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라는 취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심 사건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2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게 된다면, 3심(상고심)에서의 반전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고심의 경우에는 법률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론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가리는 1,2심과는 다르게,
대법원에서는 별다른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상고심은 사건에 대한 사실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법률상의 문제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만약 항소심에서 사건이 뒤집힌다면 사안을 돌일 킬 수 없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항소심을 진행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서
피고(아내)측의 주장에 대해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증거자료들을 다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측의 주장이 타당하다.’, ‘추가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며,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