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 생활을 10년 넘게 하였고, 미성년 자녀가 한 명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해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부 상담이나 별거 외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다. 더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원고에게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을 인용하였다.
사건의 쟁점
여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기여도를 원고 40%, 피고 60%로 정하였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구체적 성공 요소는 아래와 같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가. 피고 소유 아파트
피고 명의의 아파트는 이 사건 재산 중 가장 큰 가액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아파트 가액이 낮게 평가될수록 피고에게 유리하다.
현재 피고는 사건본인과 함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인근에 사건본인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이사할 계획이 없다. 원고는 아파트 가액을 7억 3,400만 원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저층이고, 최근 시세가 계속 하락 중인 점을 고려하여 최고 낮은 금액인 6억 5,000만 원을 해당 부동산 가액으로 주장하였다.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하한가 6억 5,000만 원을 아파트의 가액으로 인정해주었다.
나. 피고 보유 보험의 해약환급금
피고는 어머니가 보험판매업을 해왔기 때문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오래된 보험이 많고 보험해약환급금의 금액도 큰 편이다. 원고는 피고 보유 보험의 해약환급금 전액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혼인 전 납입 부분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였고, 혼인 후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예상해약환급금을 다시 계산하여 주장하였다.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혼인전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피고가 인정한 금액만 반영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해주었다.
3. 양육비 관련
원고는 혼인 중 가정주부로 생활하였고, 별거하면서도 특별한 직업이 없음을 이유로 30만원의 양육비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근거로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 있을 것으로 주장하였고,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소득은 없음에도, 최종 양육비는 월 80만 원이 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