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5드단10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의뢰인의 아내분을 만나게 되었고 교제를 이어가며 아내분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의뢰인은 자신의 적금과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주류 회사의 영업직으로 일하던 중 건강 검진을 받게 되었고 대장에 용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기의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듣고 건강 문제에 대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류 회사의 영업직이다보니 술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한 잦은 순환 근무 및 직급 변동이 발생하게 되어 의뢰인은 해당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분과의 상의 끝에 의뢰인의 어머니의 토지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버섯농사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이후로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자주 집을 방문하셨지만 의뢰인의 아내분이 노골적으로 시어머니의 방문에 싫은 내색을 비춰 어머니는 금방 돌아가시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분이 시어머니로부터 잦은 멸시와 모욕 그리고 비난을 받았고 자신이 의뢰인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1천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혼을 당할 만큼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어머니가 제공해준 토지에 지은 집에 방문할 때마다 아내가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어 어머니가 집에 돌아가는 등 오히려 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아내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당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아내분의 주장이 일부 거짓되거나 과장되었음을 근거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아내분의 각각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아내분의 주장
1) 배우자가 결혼 전 가족 관계 및 재산 현황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해당 거짓말에 속아 결혼을 하게 되었다.
2) 배우자는 지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음주 습관을 지속했다.
3) 배우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4)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의뢰인의 반박
1) 가족 관계 및 재산 현황에 대해 거짓말 한 적이 없다.
2) 주류 회사에 근무하여 근로 과정에 수반된 불가피한 음주였을 뿐이다.
3) 건강 문제 및 어지러운 회사 내부 사정에 근거해 선택한 사직이었다.
4) 어머니가 경제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를 부당하게 대우한 사실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