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1드단15XX 사건]
남편은 경제력이 좋지 않았고, 그 탓에 매달 생활을 꾸려가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던 의뢰인은 결국 생활비에 얼마라도 보탬이 되고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생활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남편은 점점 의뢰인에 대해 집착과 구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규정상 매일 정장을 입고 출근해야 했던 의뢰인을 향해 ‘그놈이 정장 입는 걸 좋아하냐.’라고 말하는 등 있지도 않은 가상의 상간남과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의뢰인을 추궁하고 비난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추궁에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남편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5분에 한 번씩 문자를 하고, 20분에 한 번씩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한 이혼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남편의 의처증 행위가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대한 빠른 이혼 결정을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의 남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2) 의뢰인이 취직하여 일을 시작한 것은 남편이 가정을 부양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빚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의심과 구속으로 인해 의뢰인은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이 남편의 집착과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락을 무시하면, ‘너를 으슥한 곳에 파묻어 버리겠다.’라며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따라서 남편의 행동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