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8즈단10XX 사건]
의뢰인은 25살의 어린 나이에 대만 국적의 남편분과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고 17년 간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대형 중식당을 남편분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장사가 잘 되는 중식당의 며느리이자 아내였기에 당연히 넉넉한 생활을 유지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일을 하지 않으며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며 입버릇처럼 말했으며 일을 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두 자녀의 양육과 집안 살림을 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생활비는 최소한의 생활만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처럼 생활비를 받기 위해 100평 정도 되는 가게에서 카운터와 홀서빙, 배달전화에 청소까지 모든 일을 다 해내며 17년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오로지 돈을 버는 데에만 몰두하였으며 의뢰인을 배우자가 아닌 마치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게다가 병적이라 할 만큼 돈에 인색하고 예민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당장 현금이 없어서 남편분으로부터 1~2만 원이라도 빌리면 남편분은 그만큼을 생활비에서 제외하고 의뢰인에게 주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 혹은 재판부의 판결 이전에 먼저 재산이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보전되어 있지 않으면 조정 조서나 판결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인정되어도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실현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의 가압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아래의 2가지 요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1)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남편분과 결혼한 이후 가사와 양육뿐만 아니라 17년간 중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재산을 형성·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소유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의뢰인의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해당 재산 처분 우려
평소 가족 생활비 및 양육비에 굉장히 인색했던 남편분의 언행과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자 ‘너에게 줄 재산은 단 한 푼도 없다’고 하는 등 의뢰인을 겁박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남편분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