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원고는 법률상 부부로 지속적인 부부갈등을 겪다가 각각 한 명씩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2년 6개월 남짓 별거하고 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있어 둘 사이의 애정 및 신뢰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측 양육보조자인 원고의 부모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자녀의 양육을 보조하고 있어 양육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점, 의뢰인의 적극적인 양육의사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