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아내인 피고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20여 년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도 도맡아왔습니다. 이에 슬하에 있는 자녀들을 모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양육하여 어엿하게 장성하고 독립까지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전업주부인 피고는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의 경제적인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왔습니다.
아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 돈이 많이 드는 취미활동을 하고 쇼핑을 하며 넉넉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여러 상간자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가사일을 돌보기는커녕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간자들과 새벽이 넘는 시간까지 만나면서 성관계를 갖고 잦은 외박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이혼을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아내가 여러 상간남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였기에 혼인파탄의 유책성을 물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입장이 반영되어 그동안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노력한 점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입증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가족의 생활비나 주거의 마련을 위해 대출원리금과 이자 상환까지 혼자 떠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짧지 않았기에 5:5의 재산분할이 비율이 나올 수 있었지만 이러한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점
(1) 의뢰인의 몸싸움은 아내의 외도 때문인 점
아내는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자녀들에게도 아빠를 무능력하고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여 엄마의 편에 서서 편파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했기에 의뢰인은 당시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빠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게 된 계기는 아내와 말싸움을 하고 몸싸움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다른 이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현장을 의뢰인이 직접 목격하였기에 그만 이성을 잃어 다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우발적인 몸싸움까지 나아간 것은 잘못이지만 부부가 다투게 된 주된 원인은 아내의 수차례 반복되는 외도 때문이라는 점을 통화 내용의 녹취나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입증하여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2) 아이들의 사실확인서 반박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자녀들이 진술한 내용은 법원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사실확인서는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에 이를 반박하기 위한 사실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아내의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해 두 사람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러 결혼생활을 회복하기 어렵고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의뢰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양해왔기에 이러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판결에 고려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대출원리금과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사업체의 소극재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가족의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 채무를 지고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기에 혼자서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소극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분할비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