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성으로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려와 키우게 되었고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는 이외에 아들을 키우기 위한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을 요청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 상대방은 소득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관해 양육비는 부모라면 지급해야 할 의무이며,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이 있어 양육비를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이 신청한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 전부에 대해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