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인 A씨는 유책배우자의 표본이었습니다.
남편인 A 씨는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을 대나무 막대기로 수시로 폭행했으며,
운영하고 있는 마사지숍의 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의뢰인은 미성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남편의 폭행과 외도에도 참고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 너랑 살기 싫다. 박 00이랑(상간녀) 재혼할 거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만 기다리자.”라고 회유했지만,
남편인 A 씨는 참지를 못하고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남편 측에서는 아이들을 일체 돌보지 않으면서,
‘피고(의뢰인)가 아이들을 수시로 폭행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혼 및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청구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원고(남편)의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요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지만,
원고의 청구에 상반되는 판결(위자료/양육권)을 요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피고의 지위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이와 같은 남편의 행동으로 인내심에 바닥을 드러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찾아와 조력을 요청 주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상담을 진행하여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기 위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편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과 혼인 기간 내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런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양육권 지정/위자료 5천만 원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