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애가 있어 일정한 직장이 없었는데, 상대방은 급여가 상당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해당 급여를 생활비로 제공하지 않고 그저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를 폭행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소송 후 담보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어 채권가압류가 필요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채권 가압류의 경우 현금담보 제공을 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급여채권은 생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집행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고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액이 가능하지 않고 급여채권의 1/2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이혼 사건 등에서 보통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고, 급여 가압류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없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계좌내역을 보니, 해외로 송금을 하는 등으로 빼돌리고 있어 부득이 급여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묶을 경우 법원에서 가압류 금액의 40% 이상 담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거의 전부 보증보험으로 대체가능하나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대부분 100%의 현금담보를 요구합니다.
이 사건 역시 2,000만 원 담보제공이 나왔고 저희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현금담보는 다행히 1,000만 원만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