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배우자(상대방)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50,000,000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격렬한 부부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였는데 이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별거를 하였는데,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의 기준시를 별거일로 하여야 하고 그 이후 발생하거나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시점과 대상을 찾아내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형성 기여도가 50%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