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상대방의 폭행사건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절차 중 상대방은 의뢰인을 미행하여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에 대해 사진을 찍은 후,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내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영문도 모르고 집에서 쫓겨난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위자료 5,000만 원, 재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도 다 내놓으라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방어에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였고, 이를 성공시켰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받고, 의뢰인이 가진 재산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정이 광주에 있어 만일 의뢰인이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자녀 모두 이사 및 전학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