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심에서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 분할 비율은 상대방 70%, 의뢰인 3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혼인 생활이 파탄난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으며, 주택 및 토지도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상대방의 직계비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택 및 토지는 의뢰인이 사실혼 기간 중 가사를 전담하고 상대방의 자녀를 보살피는 등 적극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의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