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팅 어플로 남편과 만난 의뢰인은 각자의 지역이 달랐음에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나가다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스러운 아이도 얻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이 먼 거리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까지 홀로 키워내는데도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물론, 얼마 주지 않던 생활비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리하던 의뢰인은 암을 진단받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의뢰인을 걱정하기는커녕 아이마저 버려둔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던 남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복직하자 다시 연락해 와서는 잘 지내보자고 했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남편을 받아들이려 했던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자신의 여동생이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의뢰인은 여동생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줄 것을 부탁했지만, 상간녀인 여동생은 오히려 의뢰인을 조롱했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난동을 부릴 때마다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말하며 의뢰인을 괴롭게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는 의뢰인을 위해 남편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여 의뢰인이 하루빨리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여동생과 남편의 부정한 행위는 윤리적으로 매우 부도덕한 사안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부각하는 한편으로,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것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물어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의 괴로운 결혼생활이 하루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이혼에 대해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민법 제840조의 제1호, 제3호, 제6호의 귀책 사유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1) 남편의 부정한 행위
남편은 의뢰인과 떠난 여행에서도 상간녀에게 각종 애정문자를 보내고 있었으며, 상간녀의 집이나 시어머니의 집에서 상간녀와 함께 오랜 기간 생활해 왔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의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린 상간녀의 집에서 여러 번 와 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으며, 아이 걱정에 집에 돌아가려는 의뢰인을 따라 나오다가도 다시 상간녀의 집으로 돌아가며 상간녀와 사랑하는 사이이므로 함께 살겠다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2)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남편은 결혼생활 동안 집안일과 육아를 전혀 돕지 않았으며, 아이의 양육비와 생활비로 단 50만 원만 지급하면서도 이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남편은 암을 진단받은 의뢰인을 버려두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뢰인이 며느리임에도 상간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남편과 대화하기 위해 찾아간 의뢰인을 오히려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3)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남편은 상간녀와 동거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며, 상간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찾아오면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말하여 죄 없는 의뢰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상간녀 역시 교통 법규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면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말하여 의뢰인은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2) 위자료 청구에 대해
남편과 상간녀는 의뢰인이 암 진단을 받아 아픈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계속하여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상간녀는 괘씸하게도 남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부정했으나, 의뢰인과 상간녀의 친언니가 상간녀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시하여 상간녀 역시 남편과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는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에서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말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했으므로,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