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5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와 함께했지만, 행복하기만 한 시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혼인 기간 내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신혼집 마련 단계부터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의 형편상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은 이러한 상황이 불만이었는지 수시로 집의 문을 발로 차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집 인테리어라도 해주려고 하자, 남편은 열등감을 느꼈는지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척하냐’, ‘나를 거지 취급하는 것이냐’라고 욕을 섞어 말하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한 의뢰인이 이 사실을 두고 어머니와 다소 원망 섞인 대화를 나누었고, 블랙박스에 녹음된 위 대화를 들은 남편은 다시 한번 이에 분노하며 사과를 요구하며 폭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남편과 다소 성격 차이와 불화는 있었지만, 아이를 생각해 결혼을 유지할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남편은 투자로 큰돈을 벌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모함하며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저희는 우선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의중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혼할 땐 하더라도, 소장에 적힌 남편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반박하여 의뢰인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했고, 또 사랑하는 아이의 양육권을 지켜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새 출발과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재산분할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어 상황을 이용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이혼에 순순히 응해주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로 한 것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주장 반박 및 남편의 유책성 지적
남편은 이혼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남편의 주장을 반박해내는 한편, 두 사람의 부부 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이면서 남편의 주장에 이유가 없음과 오히려 남편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가사에 소홀하였다고 불만을 표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의뢰인에게 모든 가사와 육아를 맡긴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2) 혼인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
한편, 의뢰인은 이혼의 뜻이 크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에게는 딸아이의 안정적인 성장과 안녕이 중요했으므로 의뢰인은 가정을 지켜서라도 딸아이에게 헌신할 마음이었습니다.
설령 이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딸아이를 위해 재산분할을 받고 양육권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