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나이가 지긋하신 사모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에서 거주하며 부동산 투자 등을 하였는데, 남편이 퇴직을 하고 고향인 창녕에 가서 사업을 시도하였고 사업에 실패하면서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이혼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신축 아파트 1+1 조합원 입주권을 세금 문제로 남편의 명의를 넣어 공동명의로 만들었는데,
남편의 채권자들이 의뢰인의 재산인 입주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공동명의인 아파트 입주권을 나누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상대방 명의로는 전혀 대출이 되지 않아 결국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입주권을 모두 가지고 입주권과 관련해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으로 협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채무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나 채무를 일부 변제해준다는 저희 법무법인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원만하게 이혼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