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로 원고에 의해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인정하는 것이 의뢰인에게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위자료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여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