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둘은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신청인의 아버지는 정년퇴직을 고려하여 빨리 결혼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결혼식을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였던 것과 달리 결혼 후 혼인신고를 반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결혼하지 약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은 결혼 당시 모아둔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결혼식 비용, 예물 비용 등 결혼에 필요한 금원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사치가 매우 심하였으며,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연 7천만 원 이상을 백화점 쇼핑으로 소비하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의뢰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기주장만 앞세우는 등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기만을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1)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2) 회복이 불가능하며
3) 혼인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 사건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한바,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결혼에 사용한 비용을 포함하여 평소 단독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신혼집 마련과 관련된 거래내역증명서,
임신축하선물로 1천만 원 이상을 사용한 거래내역증명서,
청소도우미 고용 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신청인이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저희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이 사치로 연 7천만 원 이상을 백화점 쇼핑으로 사용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백화점 등급을 조회하였고,
피신청인이 우수고객 MVG라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취록을 제출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의뢰인의 재산을 보고 혼인하였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신청인의 강압적인 성격과 금전적인 문제를 시작으로 여러 갈등이 발생하면서 신뢰가 깨진바,
의뢰인과 피신청인 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