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1드단38XX 사건]
의뢰인은 주변 지인이 국제결혼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국제결혼정보업체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아내분을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의뢰인은 직접 베트남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분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반년 뒤에 한국에 입국하는 아내분을 위해 매달 30만 원의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한국에 온 아내분은 한국에 온 지 3일째부터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분이 한국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결혼업체를 통해 한국에 온 고향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어 선생님을 고용하거나 핸드폰과 옷 등 필요한 물품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도 아내분의 한국 생활 적응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이제껏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아내분이 불편할까봐 분가를 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직접 부부의 식사를 챙겨주거나 베트남 요리를 배워 아내분에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분은 의뢰인과 가족들에게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며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야간 근무를 위해 밤에 출근한 사이 아내분은 집을 나갔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분이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분을 찾고자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혼정보업체 대표와 아내분의 베트남 친구들에게도 아내분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도 아내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협의 이혼은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의뢰인의 아내분이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아내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의 두 가지의 이혼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아내분은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의뢰인은 아내분이 가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피고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와 같은 장기간의 별거로 의뢰인과 아내분간의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와해 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혼인을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