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 국적의 아내를 만나
국제결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혼인관계를 시작하면서, 의뢰인과 아내는 2명의 자녀를 출생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에 서툴렀던 아내는 시부모님에게 손가락질과 욕설을 하며 전혀 항상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수시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본인의 아버님의 건강을 이유로 수시로 중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출/입국에 필요한 여비와 시아버님의 수술 비용을 외벌이를 하던 의뢰인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의뢰인은 “나중에 생활이 펴지면 같이 가자.”라고 항상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내는 “내가 업소를 다니면서라도 돈을 벌겠다.”라고 말을 하며,
의뢰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퇘패 안마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독불장군과 같은 아내의 태도에도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꾹 참고 결혼생활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소득이 변변치 못하며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상황들이 지겨워했고, 끝내 양육권. 이혼 결정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의뢰인과 아내 측의 청구(주장)이 상반되게 갈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아내 측의 주장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양육권/친권자로서의 지정과 양육비 지급 판결을 요하는 소송의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양육권/친권자 지정을 비롯하여 아내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반소 제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혼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원고(아내)에게 있으며,
원고의 상황으로는 ‘아이들의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에 대해서]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
1) 반소피고(아내)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수시로 집을 나가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2) 반소피고는 한국의 가정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시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대드는 등의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3) 반소피고는 퇴패 안마소 일에만 신경을 쏟았고 정작 자녀들을 내버려 둔 채 사건본인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4) 의뢰인은 부모님과 반소피고의 불화가 심해져 분가하게 되었고, 급기야 반소피고와 별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
1) 의뢰인은 1남 4녀의 막내이자 독자로서, 의뢰인과 부모님은 장차 장손이 될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양육했습니다.
2) 자녀들은 반소피고의 방치로 인해서, 부모님이 애지중지 돌보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조부모님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반소피고는 퇴폐 안마소에서 일을 하며 자녀들의 양육을 방임해 온자로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