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 국적의 아내를 만나 국제결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아내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한국 문화에 서툴었던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문제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에 더해 아내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수시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자신의 부모님의 건강을 이유로 수시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중국을 오가는 비용과 아내의 아버지의 수술 비용은 모두 의뢰인이 감당하게 되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나중에 살림이 좋아지면 같이 가자며 아내의 출국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스스로 돈을 벌겠다며 의뢰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폐 안마 업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아내를 보며 의뢰인의 속은 타들어갔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는 달리, 아내는 소득이 변변치 않다며 의뢰인을 비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끝내 양육권에 대한 주장과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아내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는 부족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로서 지정받는 것과 함께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반소를 통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혼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으며, 아내는 자녀들의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양육자, 친권자 지정을 해줄 것과 아내의 양육비 지급을 구했습니다.
1)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
(1) 아내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수시로 집을 나가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2) 아내는 한국의 가정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시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대드는 등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3) 아내는 퇴폐 안마소의 일에만 신경을 쏟으며 정작 자녀들을 내버려두는 등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4) 의뢰인은 부모님과 아내의 불화가 심해져 분가하게 되었고, 급기야 아내와 별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
(1) 의뢰인은 1남 4녀의 막내이자 독자로서, 의뢰인과 부모님은 장차 장손이 될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양육했습니다.
(2) 아내가 방치한 자녀들은 의뢰인의 부모님이 대신 귀하게 돌보았기 때문에 아내보다 조부모님에게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아내는 퇴폐 안마소에서 일을 하며 자녀들의 양육을 방임해 온자로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