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경제활동을 책임졌고, 의뢰인은 주로 세 명의 자녀들 양육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배우자의 급여만으로는 3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의뢰인은 항상 근검절약하고 틈틈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가족 여행을 가서 피고의 휴대전화에
커플 어플이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배우자는 해당 어플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을 위해 선물을 사기도 하고 의뢰인 생일에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간 적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이와 같은 배우자에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일말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뻔뻔하게 “그래 했다. 이혼하자 까짓꺼.”라는 식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우자의 태도에 공무원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남편의 외도 행위는 명백한 귀책사유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외도사실을 인정한 이후에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륜의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배우자의 *특유재산인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와 같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일반적으로 이혼 사건에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가정의 경우에는 3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성된 재산이 많지 않고, 남편의 공무원 연금만이 노후대비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의 이혼 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배우자 측의 공무원연금이 특유재산이지만, 의뢰인이 배우자의 연금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다.’라고 법원에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통신사 통화내역’/’모텔. 연인 앱 등에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주변인 진술’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증명하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