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9너10XX 사건]
의뢰인은 결혼 전부터 아내분과 경제적 관념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내분은 신혼여행지로 하와이나 유럽을 가고 싶어했고 결혼식장도 비싸고 좋은 곳을 원했습니다. 또한 자녀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해 특실을 요구했으며 전업주부를 고용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군부사관 복무 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분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아내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분은 전업주부로서 집 청소 및 자녀 양육에 소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퇴근 후 집을 청소하고 아이들의 등원 모두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내분의 메신저에서 어떤 남성과 단 둘이 여행계획을 세우고 은밀한 신체 사진을 주고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아내분은 이를 무마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분이 갑작스럽게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해 의뢰인은 이후로 더 많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학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군무원 시험 직후 아내분은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들을 두고 가출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아내분으로부터 이혼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또한 이혼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외에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해서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 소송을 청구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은 사적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에 경우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고 법적으로 이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조정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아래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한 혼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일방의 요구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제6호 기타 사유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대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이유가 누적되어 중대한 이유가 되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혼인 이후 아래에 열거된 조금씩 누적된 불화의 원인들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경제관념 차이와 청결문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했다.
2) 육아에 관심이 없었고 육아를 하지 않았고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다.
3) 다른 남성과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4) 평소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없이 집을 나가는 일이 빈번했다.












